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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698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3:45 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 세) 과 위 피해자의 일행인 D이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먼저 승차하기 위해 위 택시 앞에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외상성 뇌실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 6, 7, 12, 29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출동경찰 근무 일지, 종로 소방서 구급 활동 일지

1. 캡 쳐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혀 피해 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상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자가 일행과 함께 택시기사와 흥정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택시를 먼저 타려고 끼어들어 피해자를 밀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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