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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단3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0. 19: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시외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의 출입문을 버스승차장 입구로 착각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 위 시외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승차권 없이 부산행 시외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55세)로부터 표를 끊고 탑승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선배도 몰라보는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3회 가량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19:35경 제2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고 화가 나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가량 차 위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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