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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나8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사고 당시 D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7. 15. 10:50경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인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새로운교회 앞 교차로를 금곡대로 쪽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통과하던 중, 같은 시간 위 벽산아파트 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던(원고 입장에서 내리막길로, 피고 입장에서는 오르막길이다)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횡단보도 상에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진행 중이던 벽산아파트 쪽 편도 1차로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말미암아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설치된 일시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았으며, 좌회전을 하면서도 충분히 넓게 회전하지 못하여 충격 장소인 횡단보도 내 가상의 중앙선에 차량이 걸쳐있는 상태였다.

원고

차량은 위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을 그대로 통과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차량 전부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리비용 1,135,000원을 지출했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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