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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670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망 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6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8행 “원고 A”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고치고, 나머지 ”원고 A“을 모두 ”망인“으로 고치며, ”원고 B“은 모두 ”원고“로 고친다(아래에서 제1심 판결문을 인용하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치되, ‘원고 A의 주장’은 ‘원고의 주장’으로 본다). 제4면 끝에서 1, 2행(“시작하였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메탈패브릭을 천정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① STEEL PIPE 구조물 설치 ② 석고보드 설치 ③ 뿜칠공사(페인트로 도장) ④ 메탈 패브릭 설치”의 4단계 공정이 필요한데, ① 내지 ③단계 공정은 피고 등이 담당하였고, 망인은 천정에 메탈 패브릭을 설치하는 ④단계 공정만을 시공하였다. 피고는 ‘구겨짐방지 피스로 메탈 패브릭 천정 고정 쫄대 마무리’ 공법(이하 ‘기존 공법’이라 한다

)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망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의 제안에 따라 메탈 패브릭 시공방법을 구겨짐방지 피스로 메탈패브릭 천정 고정 쫄대마무리 방식을 적용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상 시공방법은 ⓐ ST'L PIPE 구조물 ⓑ GYP BOARD ⓒ 흡음뿜칠 ⓓ 메탈 패브릭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2014. 12. 14.자 준비서면 , 당심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메탈 패브릭 설치에 관하여 ⓐ STEEL PIPE 구조물 ⓑ 석고 보드 ⓒ 뿜칠 공사 ⓓ 메탈 패브릭의 공정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망인이 수행한 공사는 ⓓ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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