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0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2016. 7. 7. 사망)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아들, 피고는 망인의 친구이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1~3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 3.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부동산 지상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8.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9. 1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7. 8. 7. 기준 656,9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이다.
원고
A은 망인 사망 이후 피고에게 위 조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