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09 2014가합51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7. 12. 28. 원고 명의의 2007.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09. 2. 16. 피고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7. 8. 피고 명의로 2010.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 4, 5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0.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축산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2. 7. 31.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 위 근저당권의 담보로 추가되면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10. 11. 2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매매대금 1억 4,8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 E,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