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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9 2014가단103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는 망 F(2012. 3.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중 일부를 칭할 때는 ‘ 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망인의 국내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 피고는 1983. 5. 30.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구미시 G 답 375평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7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할 것으로 함’이라고 정하였고, 같은 날 망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구미시 G 답 37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83. 5. 30. 접수 제7620호로 피고 명의로 1983. 5.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위 구미시 G 토지는 구미시 H 답 609평과 함께 1987. 3. 4. 구획정리에 의하여 3항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

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83. 6. 15. 접수 제8507호호 피고 명의로 1983. 6.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은행 송금 내역 피고는 2007. 3. 26.부터 2012. 2. 28.까지 망인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표와 같이 합계 231,003,510원 피고는 위 합계를 230,976,51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및 소득세 납부 피고는 망인을 위하여 지방세로, 1항 부동산에 관하여 1999.경부터 2012.경까지 887,180원을, 2항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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