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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나1101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1101(본소) 물품대금

2019나5683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영농조합법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두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소7382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에서 육모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사천시 D에서 농사를 지으며 원고로부터 묘목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토마토 묘목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2. 21. 피에게 토마토 묘목 4,200주(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당일 원고는 2018. 2. 21.자로 수량 4,200주, 금액 2,100,000원, 미수금 4,250,000원 합계 6,350,000원이라고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8. 2. 2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토마토 묘목 대금 6,35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3,3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토마토 묘목 3,000주를 주문하였으나, 원고가 착오에 기하여 4,200주의 토마토 묘목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주문하지 않은 1,200주에 대한 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

2) 이 사건 묘목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대금 2,100,000원을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하자있는 묘목을 공급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50,762,600원(= 생산감소로 인한 손해액 36,012,600원 + 비용손해 14,75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은 미수금채권 1,250,000원(2018. 2. 21.자 미수금 4,250,000원에서 이후 피고가 지급한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반소로써 이 사건 묘목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인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4,200주 중 1,200주의 묘목이 피고가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묘목을 공급받을 당시 묘목의 수량 4,200주와 이에 대한 금액인 2,100,000원에 대하여 인수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과다공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1. 제공한 토마토 묘목 4,200주의 대금인 2,100,000원과 2018. 2. 21.이전까지의 토마토 묘목 미수금 4,250,000원의 합계 6,35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인 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2. 21. 제공한 이 사건 묘목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당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묘목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발송하기 전까지 이 사건 묘목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원고나 농업 관계 관서에 이의 또는 진정을 제기한 바 없는 점, ②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묘목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바이러스 감염은 '온실가루이'라는 벌레에 대한 방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묘목을 공급하고 3달이 지난 2018. 4. 중순경 별다른 이의 없이 묘목 대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④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역시 원고가 언급한 내용과 을 제1호증의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 판단이 곤란하다는 입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호증(토마토 사진)의 영상, 을 제2호증(E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묘목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이태희

판사 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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