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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0464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리운전회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담보로 이전해 주고, 2012. 1. 13. 1억 원, 2012. 1.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 : 전화번호 I -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 전화번호 J, K, L, M, N - 차용조건 1) 이자 : 월 3%의 이자를 원고 요청계좌로 송금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며, 1개월 전 원고의 계약만료 통보가 없으면 3개월씩 자동 연장된다.

단, 피고도 1달 전에 차용금액을 상환하고, 번호 명의 이전을 요청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째 만료되며 1개월 전이라도 명의변경 요청시 이자 계산은 1개월치를 지불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만료시 : 차용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시 피고는 원고가 담보물건 전화번호에 대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를 달지 못하며, 원고는 번호 매각 및 번호에 대한 일체의 권한 및 권리를 가진다. 4) 원고는 현재의 콜 상태 및 담보물건 전화번호의 월수입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시점 3개월 평균 콜 상태나 수입내역이 30% 이상 축소될시 계약기간이라도 채권행위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1달 안에 차용금 미상환시 3번과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 이자가 1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담보물건 전화번호 사용료 1개월 이상 연체할 시 원고는 모든 채권행위를 할 수 있다(차용금 미상환시 3번과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6) 기타 모든 사항은 원고와 협의 하에 결정하며, 피고가 원금상환시 바로 명의변경 완료한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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