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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9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사업이 정상화되어 자금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1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거나 위 금원 외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는 위 부동산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한 피해자의 남편 K 등을 통해 위 사업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2. 24. 피고인에게 5,000만 원, H에게 5,000만 원을, 2011. 1. 25. 피고인에게 1억 원을, 2011. 1. 3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2011. 4. 28.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에게 5,000만 원을, 2011. 6. 29.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2011. 7. 12.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1. 1. 25. H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1. 4. 28. H에게 5,000만 원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비, 설계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5%의 이자와 함께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고, 최초 약정한 변제기가 경과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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