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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387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의 처형,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E건물 14층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운송위탁업 및 대행업, 관련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D과 함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전무로 근무하였던 D을 통하여 피고 C에게 2012. 1. 13. 1억 원을,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이하 '이 사건 각 대여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1억 원은 피고 C이 지정하는 소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5,000만 원은 피고 C의 배우자 소외 H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1. 18.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 같은 달 19.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물건: (대리운전)전화번호 I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물건: (대리운전)전화번호 J, K, L, M, N(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된 전화번호를 통칭하여 ‘담보물건 전화번호’라 한다) 차용조건: 1) 이자 : 월 3%의 이자를 원고 요청계좌로 송금한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며, 1개월 전 원고의 계약만료 통보가 없으면 3개월씩 자동 연장된다.

단, 피고 C도 1달 전에 차용금액을 상환하고, 번호 명의 이전을 요청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째 만료되며 1개월 전이라도 명의변경 요청시 이자 계산은 1개월치를 지불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만료시 : 차용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시 채무자는 원고가 담보물건 전화번호에 대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를 달지 못하며, 원고는 번호 매각 및 번호에 대한 일체의 권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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