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8나389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가-1) B이 2014. 12. 23. 액면가 5,000원인 주식 5만 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2억 5,000만 원(5,000원 × 5만 주)을 증자한 사실, 피고가 2014. 12. 22. B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신주 5만 주 중 1억 5,000만 원(5,000원 × 3만 주) 상당인 신주 3만 주를 취득한 사실, 이로써 피고는 B의 총 발행주식 6만 주 중 50%를 보유한 주주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B과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제1호증)에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주식 증자 후 B의 주식 50%를 피고 명의로 보관하기로 한다

'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에는 B의 2014. 10. 31.자 인감증명서 및 사내이사 G의 2014. 12. 2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5. 9. 16. 이후에 그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B의 위 주식 3만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4)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취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