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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79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또는 그 처인 E이 소유했던 이 사건 건물은 1995. 6.경 철거되었고(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고소사실은 허위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잘 알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소인 C가 이주자택지보상을 받은 건물은 그 위치나 면적 등이 이 사건 건물과는 전혀 다른 건물인 점, ② 피고인은 앞서 이 사건 고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C를 고소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고소 시점(2014. 2. 13.) 이전인 2012. 5. 4. ‘이 사건 건물과 C가 보상을 받은 건물은 전혀 다른 건물이라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이 이루어 진 점(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의 확정시점도 그 이전이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C를 상대로 그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5. 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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