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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101
장물취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의 대상인 고소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내용이고,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전자부품을 매수할 때 물품 출처, 매도인이 물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F로부터 이 사건 부품들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들 장물취득의 고소사실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정법원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판단에 나아간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제기결정의 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서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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