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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19노4976
무고교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교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고도 피고인 B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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