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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12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임대인측 F, B, 중개인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들도 이 사건 건물에 무허가 증축 부분이 있다

거나, 허가받아야 하는 업종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F, B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F과 B이 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권리금 5,000만 원을 H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S이 위 권리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바, 이 부분도 역시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 건물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F, B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거나, F이 권리금 5,000만 원을 H에게 모두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F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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