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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7구단677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0.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2년 동안 일을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고, 시위에 참여하였고,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언제 귀국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2~3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난민면접조서에는 원고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 또는 원고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에는 이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돌아가고 싶다는 등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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