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31. 19: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E(52 세) 가 피고인에게 “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자.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칼( 총 길이 8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칼날 부분을 피해 자의 뒷목 부분을 향한 채로 “ 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2. 제 주무 사증 (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1. 11. 1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1. 11. 16.부터 2017. 5. 31.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1. 출입국사범 위반자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긴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