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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1258 (1)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인바,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관광 통과 (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6. 5. 12.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9.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 9. 01:56 경 오산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26 세) 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E는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 세) 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E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도록 하여 공동으로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B) 출입국사범 고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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