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40』 피고인 A는 2011. 10. 7. 경부터 2012. 10. 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E를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9. 경 위 E에서, F에 공급 가액 3,028,980원 상당의 경유 2,000리터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F 내지 불상의 업체에게 공급 가액 합계 1,824,904,26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위 E에서, 불상의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3,297,444원 상당의 등유 3,000리터를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F 내지 불상의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387,765,70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24,904,26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40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387,765,707원 상당의 유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