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레깅스, 스타킹을 제조, 판매하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라는 업체에게 공급 가액 909,091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4개 업체에게 공급 가액 합계 226,149,737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급 가액 과다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업체에게 공급 가액 1,363,636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공급 가액 2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8,636,364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3,566,818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5.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 세무서에서 ‘C ’에 대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5개 업체에게 공급 가액 합계 13,589,091원을 공급하고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