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632(2008. 11. 26)
세목
법인
요 지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700(2003.4.3)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법인세법제3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세과-3632&dem_ilja=20081126&chk2=2" target="_blank">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임(이하생략)□ 서면2팀-1858(2005.11.21)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석유류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수역시설을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08.4월 항만공사법 개정으로수역시설 개발공사 등을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고 사용료를 징수
* 항로 : 배가 안정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저를 굴착하여 새로이 조성하는뱃길로서 육상의 도로시설과 같음
- 항로준설 사업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함
나. 질의요지
-개발준설비용이 항만시설관리권 등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4.11. 개정)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008.2.29. 직제개정)
가. 기본시설
1) 항로ㆍ정박지(碇泊地)ㆍ선류장(船溜場)ㆍ선회장(船回場) 등수역시설(水域施設)
2)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ㆍ도류제(導流堤)ㆍ갑문ㆍ호안(護岸) 등 외곽시설
3) 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잔교(棧橋)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이하생략)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2007.4.11. 개정)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는 그렇지 않다.
○ 항만법 제15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의 대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대행하거나 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07.4.11. 개정)
○ 항만법 제18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렇지 않다. (2007.4.11. 개정)
○ 항만공사법 제4조【법인격 등】
①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항만( 「항만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설립하되,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당해 항만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2006.10.4. 개정)
③ 공사의 관할구역은 「항만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중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6.10.4. 개정)
○ 항만공사법 제6조【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006.10.4. 법명개정)
○ 항만공사법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0.4. 개정)
○ 항만공사법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ㆍ출자】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준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다만, 하역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0.4. 개정)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1조【귀속대상 외의 항만시설】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4.4. 개정)
1. 무게측정시설 및 하역시설 중 하역장비ㆍ화물이송시설ㆍ배관시설
6. 공사가 자기의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2007.4.4. 개정)
7. 그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8.2.29. 직제개정)
○ 유료도로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8.2.29, 2008.3.2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80, 2005.07.21
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이때 사업용자산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700, 2003.04.03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법인세법제3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세과-3632&dem_ilja=20081126&chk2=2" target="_blank">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58, 2005.11.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석유류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