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안박사해물탕 앞 삼거리를 시계탑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