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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3:0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뿌리라이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모충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7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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