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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개신고가도로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곡동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F(28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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