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부천세무서의 압류액이 5억 8,0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D,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이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D,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1,283㎡(이하 ‘G 토지’라 한다)와 H 임야 248㎡(이하 ‘H 토지’라 하고, G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시가 40억 원이 넘는 토지인데 합계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압류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니, 1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09. 12. 20.경까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여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승격시켜 주고, 바로 은행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시키는 데 산술적으로 13억 6,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2009. 12. 20.경까지 모두 말소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선이자 및 대부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