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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2160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21.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 홍천군 C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실외골프연습장 건물 및 각종 실외골프장 설비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 외에도 채권자를 E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골프클럽은 2018. 12. 무렵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2,936,853,516원인 반면 부채총계가 3,041,277,098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25. 무렵과 2019. 6. 10. 무렵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인수하면 한 달 순이익이 3,000 ~ 4,000만 원 가량 된다. 법인 양수로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깨끗한 법인이다. 총 27억 원에 인수가능한데 현금 1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설정된 12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만 인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채권자 E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채무 여부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6. 10. 이 사건 골프클럽 내 모든 토지, 건물, 시설 일체를 매매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 양도 등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뒤 매매대금을 24억 원(계약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수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27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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