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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290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4. 당시 소외 B 소유였던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토지(지목 및 면적 생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부터 2017. 12.까지 D 보행환경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B의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29. 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13.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6855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청구채권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수용 전 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등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등이 행하여졌다.

순번 채권자(근저당권자) 압류(근저당권)일자 채권액(원) 권리내용 1 중소기업은행 2009. 4. 29. 110,506,000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40,000,000) 2 원고 2011. 1. 4. 170,000,000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0,00,000원) 3 전주시 완산구 2011. 9. 16. 22,436,000 압류 4 전주세무서 2011. 9. 20. 234,932,000 압류 5 완주군 2013. 1. 22. 신청금액 없음 압류 6 전주시 덕진구 2013. 9. 10. 803,677,000 압류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자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등 권리자들은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다.

순번 채권자(근저당권자) 압류 등 결정일자 금액 권리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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