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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7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23:00경 원주시 C시장 건물 가동 29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고 그 안에 침입하여 위 가게 안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MP3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합76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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