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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7 2020고단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5. 01:53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04:2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2: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의류점에 이르러,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자 이를 해제할 도구를 찾던 중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2:5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3:02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 이르러, 제3항 기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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