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제2호), 손전등 1개(증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제쳐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미닫이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제쳐 위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에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9. 01: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 이르러 출입문옆 창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제쳐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8. 01:37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미닫이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제쳐 위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2. 02: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앞에 이르러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