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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7 2019고단52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7』 피고인은 B, C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고, D은 C와 형제 관계로, 피고인과 B, C, D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뽑기방에 설치된 현금 교환기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을 E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알게 된 후 합동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은 2019. 2. 9. 04: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은 2019. 2. 10. 05: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23』

1. 사기

가. 2018. 11. 18.경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6: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L 카페 게시판에 “톰 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대금 2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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