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8.부터 2017. 4.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12. 1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6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2016. 3. 2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3호)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등 일원 5,090,886㎡에 위치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6. 12. 14.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장은 2016. 5. 31. 고양삼송지구 주상복합용지 M4 용지(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각공고(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20.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금액 646억 2,000만 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같은 달 21. 낙찰받았다.
나. 매각공고 및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각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용지에 관하여 용적률을 380%(주거 부분 340%)로 공고하였다. 고양삼송지구 주상복합용지 매각공고 공급용도 블록 면적 (㎡) 세대수 (호) 용적률 (%) 공급예정 가격(원) 입찰보증금(원) 토지 사용 가능 시기 공급 조건 공급 방법 주상복합 (60㎡이하) M4 12,900 (3,902평) 364 380 (주거 340) 주거 42,244,086,000 주거 2,112,204,300(확정 17. 03. 이후 2년 유이자 할부 경쟁 입찰 비주거 4,005,805,000 비주거 입찰금액의 5%이상 계 46,249,891,000 계 2,312,494,600 이상
1. 공급대상토지 2) 상기 용적률은 최대 허용 용적률이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주상복합용지 편 에 따른 주택의 평균규모 및 세대수의 총한도 등을 감안한 용적률은 최대 허용 용적률 이하이므로, 입찰 전 반드시 건축물 설계 및 가배치 등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