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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1224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1. 11. 28. 대구지방법원 D,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분할 및 행정구역, 지번변경 전 경산시 F 전 2,674㎡ 및 그 지상 건물(서쪽 2층 공장부분과 동쪽 단층 공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분할 전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6억 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나. 위 낙찰 당시 낙찰대금의 1/4인 1억 5,150만 원은 원고 명의로, 3/4인 4억 5,450만 원은 C 명의로 각 납입되었고, 2001. 12. 30. 위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3/4 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 C은 분할 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하고, 2002. 1.경 위 토지를 경산시 F 전 774㎡와 G 전 1,869㎡, H 전 31㎡로 분할하고, 건물 부분도 2층 공장 부분과 단층 공장 부분으로 나누기로 한 다음, 각자의 지분의 상호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원고가 위 F 토지와 단층 공장 부분을, C이 G, H 토지 및 2층 공장 부분을 각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원고

명의의 위 F 토지와 단층 건물은 지목, 행정구역 및 지번, 용도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이 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낙찰 받음에 있어 피고가 3,500만 원을 부담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가 위 낙찰 무렵에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하는 낙찰대금 중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낙찰 무렵 카드 할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03. 11.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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