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관할 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3. 중순경 파주시 B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가구주택 건축물 2, 3, 4층 연면적 427.08㎡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및 해체하여 2층 1가구를 7가구로, 3층 1가구를 7가구로, 4층 1가구를 7가구로 각각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고발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현황, 불법건축물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같은 유형의 건축법에 저촉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건축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2012. 8. 7.경 관할관청인 경기도지사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 사건 지역에 대한 관련 규제를 변경완화함에 따라 이 사건 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한 1필지 당 세대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독주택의 세대수 증설이 가능하게 된 점, 현재 이 사건 지역 인근에 있는 회사의 기숙사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피고인이 증축한 방 중 상당 부분이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