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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53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른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D’ 의 관장인 C 과 위 태권도 장의 사범인 피고인은 다른 태권도 장들과 연합하여 2016. 5. 28. 강원 홍천군 U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였고, ‘D’ 의 관원이었던 피해자 E(13 세) 은 C과 피고인의 인 솔하에 위 수련회에 참가하였다.

인솔자인 C ㆍ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관원들은 같은 날 14:00 경 위 U 앞 F( 이하 ‘ 이 사건 하천’ 이라 한다 )에서 물놀이를 하였고( 증거기록 260, 263 쪽), C과 피해자가 물살에 휩쓸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C은 약 20분 후 발견되어 춘천 강원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36 경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는 상당한 면적의 모래톱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U 백사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모래톱이 형성된 부분은 모래톱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비해 하천 폭이 매우 좁았고, 수심은 얕았지만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 이하 이 사건 하천 중 모래톱과 하천 반대편 강변 사이에 위치한 부분을 ‘ 이 사건 물놀이 지점’ 이라 한다). 피해자는 다른 관원들과 함께 이 사건 물놀이 지점에서 빠른 물살을 이용해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놀았고( 일명 물살 타기)( 증거기록 312 쪽), C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관원들 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268 쪽). 피해자는 다른 관원 2명과 함께 빠른 물살에 휩쓸려 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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