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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6노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2015. 2. 5. 자 수사보고( 검거 당시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 관련)( 이하 ‘ 이 사건 수사보고’ 라 한다) 와 흰색 메모지, 노란색 메모지( 이하 위 두 메모지를 ‘ 이 사건 각 메모지’ 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흰색 메모지’, ' 이 사건 노란색 메모지‘ 라 한다 )에 대한 2015. 2. 5. 자 압수 조서( 이하 ‘ 이 사건 압수 조서’ 라 한다) 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 사건 수사보고와 이 사건 압수 조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수사보고와 이 사건 압수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수사보고와 이 사건 압수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과 아울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보고와 이 사건 압수 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수사보고와 이 사건 압수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A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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