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26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①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②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2013. 5. 30. 경까지 차용금 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악덕 사채업자로 매도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다른 건으로 고소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기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문자 메세지 등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 메세지 등의 취지는 ‘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는 것에 불과 하고 ‘ 돈을 갚지 않으면 불법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채권자의 행동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므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협박죄에 대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소재 탐지 결과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사 위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