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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519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 B을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C은 당 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 심은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은 ‘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혔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스톱 판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해당 고스톱 판이 무효가 된다면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엉덩이 아래에서 화투 1 장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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