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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8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하 ‘ 이 사건 조서’ 라 한다) 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으나,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을 청취하여 이 사건 조서의 증거능력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여부를 판단했어

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이 ‘ 채 증 법칙’ 을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전체적 취지를 보면 결국 그 주장의 취지는 원심이 조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이 사건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 즉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나. 사실 오인 이 사건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조서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증거가 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도망가려 한 점, 피해자의 목에서 찰과상이 관찰된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인 미수 범행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은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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