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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564399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자동제어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항온항습기의 온습도 제어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갑 제1, 2호증),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내지 6항, 9항은 삭제되었고, 이 사건과 무관한 청구항 8항은 기재를 생략한다

) 【청구항 7】(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 항온항습기의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기 위한 항온항습기의 온습도 제어장치에 있어서(구성요소 1), 온습도센서에 검출된 현재 값(PV)과 터치스크린(130)으로부터 입력된 설정 값(SP)을 기초로 제어출력 값(MV)을 연산하여 이를 온습도 제어대상인 항온항습기로 출력하고, 원격입출력보드(120)로부터 수신된 DI(Digital Input)신호를 기초로 운전(RUN), 정지(STOP), 에러(ERROR) 및 홀드(HOLD) 제어를 수행하며, DO(Digital Output)출력제어신호를 원격입출력보드(120)로 출력하는 메인제어기(Main Control Unit)(110)와(구성요소 2), 상기 메인제어기(110)와 통신에 의해서 데이터 및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고, 상기 메인제어기(110)로부터 수신한 DO출력제어신호를 기초로 외부기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DO신호를 출력하고,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접점신호인 DI신호를 통신에 의해서 상기 메인제어기(110)로 송신하는 원격입출력보드(120)와(구성요소 3), 상기 메인제어기(110)와 원격에 위치하여 메인제어기(110)와 통신에 의해서 데이터와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고, 설정 값(SP)이 입력되고 입력된 설정 값(SP)을 통신에 의해서 메인제어기(110)로 송신하며, 상기 메인제어기(110 로부터 통신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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