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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온라인골프게임을 개발하여 온라인 골프장의 홀을 분양하는 방식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및 2010. 9. 11.경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무료 유저가 27만 명 정도 있는 인터넷골프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홀 분양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다. 대리점을 개설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1개 대리점에서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대리점 가맹비는 1개당 500만원이다. 대리점을 모집하는 총판계약을 하면 대리점 가맹비의 4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D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D로 하여금 대리점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의 2010년도 매출이 거의 없어 대리점 가맹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중 일부를 이익금 내지 수수료라고 속이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대로 이익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10. 9.경 피해자 E을 같은 취지로 기망하게 하고 동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투자받아 위 금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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