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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25181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97,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4. 21...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이하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번호 등의 자료를 단말기를 통해 정보통신부가사업 회사의 전산처리장치로 보내면 정보통신부가사업 회사는 신용카드 회사에 위 정보를 전송한 후 승인 결과를 전송받아 가맹점에 통보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사업’이라고 한다

]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밴 사업 회사들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및 일부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총판’의 지위에서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거나 다른 업체와 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게 하면서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밴 서비스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B’이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대행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한스토리(이하 ‘한스토리’라 한다)는 피고가 원고와 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원고와의 자대리점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행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던 회사이다.

나. 대리점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7. 6. 피고와 밴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대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4. 원고의 입회하에 한스토리로부터 기존에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관리하던 대리점을 이관 받는 내용의 대리점 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2조(이관의 대상)

1. 한스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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