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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48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통신기기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1. 17. 설립등기된 회사이나, 2013. 5.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제의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왔다.

나.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6. 5.부터 2014. 2. 1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봉천지사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불렸던 자이며, 피고 E은 2014. 2. 1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 F은 피고 C의 처이다.

다. 피고 회사의 대리점으로는 피고 회사의 의정부 대리점(KT 대리점), 피고 D의 배우자 G이 운영하는 H(LGU 대리점), 일산의 B 개통지원실에 불과하였고, 피고 회사의 위 대리점 등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한 휴대폰 개통업무를 진행한 바 없으며, 피고 회사의 휴대폰 판매를 대기하는 예약자 또는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 회사의 수익금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월 1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 D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 C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 등을 통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피고 회사는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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