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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777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웰스라이프)는 광주 북구 B 대 3913.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6. 4.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담보로 2008. 6. 5.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여 광주은행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2,0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5., 지연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 중 1,500,000,000원의 대여 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광주은행에 대한 1,500,000,000원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광주은행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채무 담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나머지 5억 원의 대여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광주은행은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위 정기예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원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2008. 9. 5. 이자 14,393,598원을, 2008. 12. 5. 이자 14,237,147원을, 2009. 3. 19. 이자 29,762,416원을, 2009. 9. 21. 이자 19,400,056원을, 2010. 3. 31. 원금 1,500,000,000원 및 이자 45,682,191원을 각 상계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 1,623,475,408원을 모두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한 결과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5억 원을 대여하고, 2009. 3. 18.부터 2010. 11. 17.까지 추가로 1,257,285,6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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