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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004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청구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토대로 그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선해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광주지방법원 2008. 3. 12. 접수 제43632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2014. 8. 13.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 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던 D은 2008. 3. 14. 광주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고 광주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2.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D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피고는 2014. 6. 30. 광주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2012. 11. 19. 추가로 대출한 500만원 채권을 포함하여, 원금 3,500만원 및 미수이자 등)을 양도받았고, 광주은행은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 피고는 2014. 8. 1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즉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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