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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65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79,903,703원 및 그 중 473,976,108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하고, 피고 A, B, C을 모두 합하여 ‘피고 A 등’이라 한다

)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순번 1, 2 기재 각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금채무 신용보증약정일 최종 보증기한 최종 보증금액 연대보증인 1 450,000,000원 2008. 5. 16. 2018. 5. 15. 216,000,000원 피고 B, C 2 300,000,000원 2009. 4. 30. 2016. 4. 22. 255,000,000원 피고 B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 C은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이 2016. 3. 1. 광주은행에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자납입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4. 22. 광주은행에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에 관한 대출금채무 217,191,895원,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에 관한 대출금채무 256,784,213원, 합계 473,976,1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6,870,034원을 대지급하였다가 942,439원을 회수하였는바, 그 대지급금 잔액은 5,927,595원이다.

나. 피고 A 등의 처분행위 1) 피고 A의 처분행위 가) 피고 A은 2016. 1. 11. 피고 주식회사 대진글라스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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