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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068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121,974원 및 그 중 389,349,214원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피고 B,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6. 7. 7.부터 2011. 6. 14.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 B, C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A의 소외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단위: 원) 보증 상대방 연대보증인 1 피고 A 2006. 7. 7. 2011. 7. 7. 270,000,000 광주은행 피고 B, C 2 2007. 9. 21. 2009. 9. 21. 110,500,000 3 2011. 6. 14. 2012. 6. 14. 85,000,000 2) 이후 위 순번1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의 보증금액이 180,000,000원, 보증기한이 2013. 7. 5.로, 순번2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의 보증기한이 2013. 9. 17.로, 순번3 신용보증약정 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의 보증기한이 2013. 6. 14.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피고 A의 대출금채무 미이행에 따른 추가보증료,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3. 6. 14.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자, 광주은행은 2013. 7. 12.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5.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의 광주은행에 대한 389,349,214원 = 1차 보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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