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672,183원 및 그 중 5,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가 2000. 11. 28.자 일반가계대출금 5,000,000원 및 2002. 5. 10. 기준 신용카드이용대금 1,318,840원(원금 1,196,666원 연체료 79,780원 수수료 42,394원)의 변제를 연체하자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2가소103523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6. 28. 「피고는 광주은행에게 6,672,18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1,196,666원에 대하여 2002.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2. 7. 2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 주문 기재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민사소송에서 소장 및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2) 광주은행은 2003. 10. 8. 주식회사 신한 M&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신한 M&A는 2005. 2. 28.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금융위원회의 2012. 1. 1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원고는 공동으로 2012. 1. 14.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을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에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4. 6. 1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갑 제8호증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7. 광주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 M&A,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원고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