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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가합50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1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68,814㎡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의 조합원은 2011. 12. 19. 현재 총 547명이다.

나. 임시총회의 소집 및 관련 가처분 사건 경과 1 피고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인 72명은 2011. 11. 30.경 원고를 발의자 대표로 선출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1. 총회 일시 2011. 12. 21. 19:00

2. 총회 장소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3. 안건

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기소된 임원해임의 건

나.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의 건 2) 피고와 당시 피고의 조합장 소외 F은 인천지방법원에 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1. 12. 19. 위 임시총회의 소집공고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카합2048호). 3) 원고는 위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2011. 12.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2011. 12. 20.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다.

1. 총회 일시 2012. 1. 18. 19:00

2. 총회 장소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E식당

3. 안건

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기소된 임원해임의 건

나.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의 건 4 피고와 F은 인천지방법원에 위 임시총회에 대하여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2. 1. 17. 위 임시총회의 소집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11. 12. 21. 임시총회 소집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임시총회소집발의서는 ‘절차적 사유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적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여는 총회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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